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암호화폐거래소 가입자인 A 씨가 B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B 업체 전자지갑에 비트코인(BTC)을 보관하던 중 2019년 4월 1.7 BTC(1100만 원)가량이 자신도 모르는 다른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당했다.
A 씨는 운영업체가 가입자 정보 누출과 전자지갑 계정 해킹 방지, 거래 내용 문자전송 서비스 등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입자 정보 누출이 운영업체 측 과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지갑과 상관없이 A 씨 개인정보가 휴대전화 해킹이나 복제 등을 통해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B 업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매년 정보보호관리체계 심사·인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보보호 조치에 미흡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관리와 무관하게 원고의 휴대폰이 해킹당하거나 복제당해 제3자에게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해외 IP 접속차단 등은 거래를 주선하는 피고의 영업에 대해 법령상 부과된 의무가 아닌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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