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병룡)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15일 오후 7시께 경남 거제시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 어린이를 차로 쳤다. 피해 아동은 뇌 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 시점이나 현장 상황상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종합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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