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야 전문 법무법인 헤리티지 최재천 대표변호사는 "상속이라는 건 비단 재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상속은 물질적 가치와 함께 가족의 문화와 가치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당부 등 정신적인 가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언장을 미리 써보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법무법인 헤리티지는 유언장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사이트를 오픈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유언장 작성하기'를 누르면 유언장에 담길 항목들이 보인다. 장례형식, 연명치료여부, 장기기증여부, 유언(유지) 등 순서에 따라 차례로 작성하면 된다. 헤리티지 정은주 변호사는 "작성한 유언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고,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받아두면 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유언장을 부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정 변호사는 "미국이나 심지어 중국도 유언장을 남기는 이들이 많다"며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유언장 작성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최재천 대표변호사는 유언장의 의미에 대해 "자신이 평생 맺어온 인간관계를 드러내면서 가장 솔직하게 정리하는 대차대조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언에 대한 궁금증 한 가지. 과연 반려견에게도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남길 수 있을까? 우리나라 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지난 2월 테네시주 내슈빌에 사는 8살 보더콜리 '룰루'가 주인으로부터 500만 달러(약 59억 원)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유명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자신의 애견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방식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① 자필증서 :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적고, 날짜, 주소, 성명 등을 적은 다음 도장을 찍으면 된다. 지문도 상관없다.
② 녹음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및 성명과 날짜를 구술하고, 증인이 참여해서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의 이름을 말해야 한다. 녹음 방법은 상관없다.
③ 공정증서 :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증'이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 변호사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확인한 다음 문서로 작성한다.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④ 비밀증서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이를 적거나 받아적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증서를 밀봉하고 날인한다. 그런 다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다음, 봉투 표면에 날짜와 이름 등을 기록하는 다소 복잡한 방식이다. 재미있는 것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제대로 방식을 갖추지 못했을 때, 첫 번째 방식인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해준다.
⑤ 구수증서 : 유언자가 질병이나 조난 같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앞의 네 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남길 수 없을 경우 예외적·보충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이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 시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하고, 증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말)하면 증인은 이를 필기하고 다시 낭독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정도로 '구수(말)'해야 한다. 법원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유언취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하여 작성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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