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으로 택지개발 후 자신들만 이익 챙기는 행태" 경남 양산시 물금 부영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부영주택의 분양 전환에 따른 가격 산정이 부당하다며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반발하고 있다.
부영주택이 공공 임대로 건립한 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분양가를 부풀린 정황이 지난해 법원 판결로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해당 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불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양산물금 부영 1, 2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양산시청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가인원을 49명으로 제한한 가운데 부영주택의 '조기 분양'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단 행동은 지난 달 23일 주민대책위원회 발족과 함께 집회를 연 데 이어 2번째다.
조용건 비대위 위원장은 "주택기금으로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지은 부영이 그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위원장은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좀 싸게 분양 받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한 것이었다"며 "저가로 부실시공한 아파트인 만큼 그동안 낸 임대료와 감가상각비 계산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영주택은 지난 13일 입주민들에게 보낸 공고문에서 감정평가금액 그대로 분양가격을 제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담은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조기분양시 분양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른 것이지만, 분양가격이 감정평가금액과 동일하게 나올 만큼 현재 아파트 상태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지난 2016년 물금신도시에 들어선 부영주택 1, 2단지에는 1369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부영주택, 분양가 부풀리기 정황 드러나 불신감 자초
작년 김해지역 관련 소송서 대법원 입주민 손 들어줘
부영주택은 몇년 전부터 공공택지로 개발한 임대 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부영주택의 분양 전환가격 부풀리기 의혹은 지난해 8월27일 김해시 장유 젤미마을 1단지 아파트에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인정한 젤미마을 아파트 가구당 평균 부당이득금은 795만 원으로, 전체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63억여 원에 달한다.
이들 이외 분양으로 전환된 임대 아파트도 소송에 나설 경우 부영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보인다. 부영이 경남에 공공임대로 지은 아파트는 김해·양산을 비롯해 진주 등 모두 37개 단지 2만7589가구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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