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피해 지원 나선 김해시…이번엔 노래연습장·헬스클럽

박동욱 기자 / 2021-09-16 10:23:11
실내체육시설 등 7770개 업소에 30만원씩 23억원 지급
9월초 유흥업·식당·카페 최대 100만원씩 지원 보완 성격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자영업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경제활력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 김해시 청사 전경. [김해시 제공]

이번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통해 피해를 입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7770개 업소다.

김해시는 업소당 30만 원씩 총 23억 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할 방침이다. 김해지역에서는 지난 7월27일부터 8월29일까지 5주 동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다.

김해시는 앞서 이번 달 초에 4단계 조치로 영업금지·제한을 받은 업종 중 피해가 가장 큰 유흥업소와 식당·카페 등 1만558개 업소에 대해 최대 100만원씩 59억 원을 우선 지급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30일까지 김해시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허성곤 시장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기존 지원 대상업종을 보완·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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