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브로커 제보 '3각 뒷거래' 경찰 잇단 벌금형

박동욱 기자 / 2021-09-14 13:39:42
울산지법, 14일 허위공문서 제출 경찰 500만원 벌금
지난해에도 서울중앙지법서 유사 사례 선고 잇따라
경찰관이 마약사건 정보 브로커인 속칭 '야당'과 결탁, 실제 마약사범의 양형을 줄여주기 위해 가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전과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마약사범인 B 씨가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것처럼 허위로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경찰은 마약사범 브로커 C씨의 부탁을 받고, '삼각(三角) 뒷거래' 대가로 B 씨의 허위 공적서를 써 준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사범의 특성상 제보자에 의존하게 되는 경찰은 마약사범에게서 돈을 받고 움직이는 이른바 '야당'의 제보 거래 유혹에 노출돼 있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지난 4월과 5월, 12월에도 경찰관이 '야당'과 결탁해 허위의 수사협조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8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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