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주민이 축협을 찾아 허겁지겁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이모 직원은 경위를 전해 듣고 이내 보이스피싱으로 직감했다.
해당 주민은 모르는 전화를 통해 "예금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 현금을 인출해서 찾아가는 수사관에게 전달하라"는 전화를 받은 상황이었다.
합천축협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민에게서 돈을 받으러 나온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박정덕 서장은 "금융기관에서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금까지 회수할 수 있었다"며 "조금이라도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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