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사진진흥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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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사진축전 전시장 모습 [한국사진작가협회 제공] |
사진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흥 할 법적 근거 마련을 하면서 K-컬처의 한 축인 사진의 창작과 유통, 향유 생태계를 활성화와 함께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진흥법의 핵심은 체계적인 사진 진흥 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사진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 부처와 미리 협의하는 절차도 넣어 사진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머물지 않게 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진 및 사진 산업의 중·장기 기본 방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창작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기반 조성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사진 분야 진흥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 포함된다.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창작·유통 환경 등의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진흥법은 또한 사진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권리 관리정보 부착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해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와 AI 기술 발전 속에서 더욱 중요해진 사진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연구소, 유관 협회·단체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해 미래 사진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사진 관련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는 지원 근거, 우수 사례 발굴과 시상, 사진자료 수집·보존·관리 조항도 함께 들어갔다. 사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이미지 관련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넘기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는 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사진진흥법은 대통령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진작가, 학계, 산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사진은 일상과 예술, 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중요한 표현 매체"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사진작가와 사진 산업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진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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