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청소년 전자담배 판매 집중단속

박동욱 기자 / 2021-09-13 09:38:43
경남도 특사경은 오는 27일부터 11월12일까지 7주간 전자담배 판매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 경남도청 청사 입구 모습. [김성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확대 등 교육환경이 변화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 빈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경남도 특사경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19세 미만 청소년 유해물건인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나 종사자, 대리구매자 등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일반인이 청소년의 구매부탁을 받고 대리구매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설명했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물건은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성기구(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등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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