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자 관계인 70·30대 업주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해운대구 우동 한 오피스텔 방 3개를 빌린 후 여성 18명을 고용해 키스방 형태로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제보를 받은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오피스텔 임차 사실을 확인해 잠복수사를 벌이던 중 40대 손님이 들어가는 시점에 현장을 급습했다.
당시 현장에는 미성년자인 여성 종업원이 적발됐으며, 해당 종업원은 경찰에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려는 이들 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무기명 제보였지만 지방청 풍속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검거했다"며 "모자의 휴대폰을 분석해 이들의 여죄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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