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판사 안현정)은 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인 8일 "피고 안 의원은 원고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는 "안 의원이 2016-2017년 나에게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4월 법원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건은 안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임을 감안해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이 맡았다.
2년 전부터 공방… '명예훼손'은 수사 중
최 씨는 앞서 2019년 9월에도 안 의원이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 오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오산은 안 의원의 주소지이자 지역구다.
최 씨는 지난 2월 해당 의혹에 대해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도 없다"며 "안 의원의 '은닉 재산이 2조 원이나 10조 원',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 수백 개가 생겨졌다 없어졌다' 등 발언에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옥중 진술서에 적었다.
안 의원은 "최 씨의 고소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최 씨는 1992년 'Jubel Import-Export', 2001년 'Luxury-Hamdels' 등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은닉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미 의회 프레이저 위원회가 1978년 발간한 보고서는 박정희 통치자금 규모를 8조 원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현재 가치로 300조 원"이라며 "이 300조 원 추정을 일각에서 '최순실 은닉재산 300조 원'으로 날조해 가짜뉴스로 유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을 확정받은 최 씨는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