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최초 폭로자, 지금은 다른 당 캠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을 통해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7일 제보자가 지난주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제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공익신고서가 제출된 기관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과 함께 근무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날 제보자에 대해 짐작되는 사람이 있다며 특정인을 지목했다.
채널A는 김 의원이 "최초 폭로자가 지금은 다른 당 캠프에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그는 다수 언론을 통해 해명을 내놓았지만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오히려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지 관심을 모은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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