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제보자 공익신고자 신분으로…김웅 "누군지 알아"

김혜란 / 2021-09-07 19:52:07
제보자, 관련자료와 자신의 휴대전화 제출
김웅 "최초 폭로자, 지금은 다른 당 캠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을 통해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UPI뉴스 자료사진]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7일 제보자가 지난주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제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공익신고서가 제출된 기관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과 함께 근무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날 제보자에 대해 짐작되는 사람이 있다며 특정인을 지목했다.

채널A는 김 의원이 "최초 폭로자가 지금은 다른 당 캠프에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그는 다수 언론을 통해 해명을 내놓았지만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오히려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지 관심을 모은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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