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시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주변과 주요 관광지 등지를 대상으로 △청소년 혼숙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적발된 업소는 해수욕장 및 해안가 주변 오피스텔과 민박 등 7곳, 시내 오피스텔 또는 원룸 6곳이다.
모두 숙박업 행태는 갖췄지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다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형준 시장은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 방역수칙위반 등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