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금 20억 빼돌려 호화생활 40대 경리 '징역 6년'

박동욱 기자 / 2021-09-01 13:19:35
6년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공금 20억여 원 빼돌려 호화 생활을 누려오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울산지역 한 병원 경리로 근무하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20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료진 월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금을 인출한 뒤 일부를 빼돌리거나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같이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명품 가방과 팔찌 등 장신구를 사는 데 마구 사용한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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