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출소 후 다시 모녀와 함께 살며 폭행·추행을 일삼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년 7월 9일 교도소를 나온 양모(29)씨는 2019년 5월 9일쯤 중고거래 사이트에 음악 청취 이용권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선입금 4만5000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약 한 달간 유사한 방식으로 30명에게서 39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함께 살던 정모(25·여)씨 계좌까지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정 씨는 피해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양 씨는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올해 초 출소한 그는 곧바로 정 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낳은 아이는 첫 돌을 조금 넘긴 상태였다.
이때부터 양 씨는 정 씨를 수시로 폭행했으며, 정 씨의 모친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급기야는 20개월 된 아이를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고, 이불로 덮은 뒤 손과 발로 1시간 동안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
정 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아이 시신을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양 씨는, 이후 정 씨 모친이자 자신의 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시신은 지난 7월 9일 발견됐다.
현재 양 씨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와 정 씨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는 피해 아동을 위로하며 양 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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