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고 전 감독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쯤 대전시의회 김종천 전 의장(51)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 전 의장 지인의 아들을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공정해야 할 구단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합격자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인으로서 공정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부족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면서 고 전 감독 등에게 부정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으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의 경우 뇌물수수 부분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벌금 30만 원과 추징금 11만8571원도 선고됐다. 업무방해 부분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시 의장으로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감독에게 부당한 압박을 한 죄질이 나쁘다"며 "뇌물 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종천 전 의장은 이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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