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권라영 / 2021-08-26 17:31:30
위장소송 관련 혐의, 1심 무죄→2심 일부 유죄
"경위·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당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지난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6일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1심 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은 1억4700만 원이 유지됐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배임수재가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했고, 항소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영리로 취업에 개입해 웅동학원 교원 채용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면서 "교원이라는 직위를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조 씨가 채용비리 브로커 2명을 도피시키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브로커 1명과 관련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해 웅동학원에 115억5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판단이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위장소송 관련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0년 웅동학원에 가압류 등기가 이뤄졌던 점을 근거로 2006년 소송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가 아닌 배임미수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무국장 지위에 있는데도 웅동학원 공사와 관련해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는 신의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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