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30대·남)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쯤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B 씨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날인 8일 저녁 A 씨와 B 씨 등을 비롯한 시설 근무 직원 6명은 동료직원의 용인 소재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술자리에 있던 B 씨가 먼저 숙소로 돌아와 잠이 들자 A 씨가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 씨는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해 피해 당시에는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잠에서 깬 뒤 입고 있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등 이상한 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근무한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일로부터 2주간 머물며 격리 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에 설치된 CCTV에 A 씨가 B 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며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A 씨 등 6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시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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