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빨간불'…양산서도 대책위 발족

박동욱 기자 / 2021-08-25 13:35:21
물금 부영아파트 주민들 "부영, 신축 분양가 노려 공공 임대사업 의구심"
지난해 대법원, 부영측에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향후 반환금 엄청날 듯
부영주택이 공공 임대로 건립한 아파트를 일부 지역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분양가를 부풀린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경남 양산시 물금 부영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발족, 정상 분양가 지키기에 나섰다.

▲지난 23일 양산시 물금 부영아파트 1,2단지 주민들이 부영주택의 조기분양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있는 모습. [물금 부영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양산시 등에 따르면 물금 부영아파트 1, 2단지 주민들은 지난 23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영주택 측에 아파트 건축비 및 택지비 등에 대한 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조용건 공동대책위원장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조성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부영주택이 아파트를 지어 높은 임대수익은 물론 이후 인근 신축 아파트 분양가 금액으로 분양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주택이 신규 아파트 가격과 똑같이 높은 분양가로 책정된다면, 그동안 낸 임대료와 감가상각비 계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좀 싸게 분양 받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한 것이었다"면서 "정부의 주택 정책 중 하나인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기본 정책 취지를 잘 지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 2016년 물금신도시에 들어선 부영주택 1, 2단지에는 1369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부영주택의 분양 전환가격 부풀리기 의혹은 지난해 8월27일 김해시 장유 젤미마을 1단지 아파트에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인정한 젤미마을 아파트 가구당 평균 부당이득금은 795만 원으로, 전체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63억여 원에 달한다.

이들 이외 분양으로 전환된 임대 아파트도 소송에 나설 경우 부영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보인다. 부영이 경남에 공공임대로 지은 아파트는 김해·양산을 비롯해 진주 등 모두 37개 단지 2만7589가구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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