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사항, 주요 합격요인은 아냐…전 대학·공인 영어 성적 높아"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조에는 의대 또는 의전원에서 학위를 받은 자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부총장은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입학 취소의 근거로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들었다. 당시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조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총장은 "당시 고등교육법에는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고, 부산대학교 학칙에도 그런 근거 규정이 없었다"면서도 "학생들에게 준수하라고 한 내용은 우리 부산대학교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여기에 근거해서 입학 취소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조 씨의 입학 전형 제출 서류 부정 의혹을 조사해 왔으며, 이달 18일 최종 회의에서 자체 조사 결과서를 채택해 대학본부에 보고했다.
부산대에 따르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공주대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등 서류에 기재한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원용했다.
그러나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허위로 판단된 경력 등이 조 씨의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총장은 "서류평가에서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19위를 했다"면서 "전적 대학의 성적은 3위, 공인 영어 성적이 4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 평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으며, 최종 판단은 대학본부에서 내렸다. 박 부총장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입학 취소냐 유지냐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의견이 양분됐다고 한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 의견으로 표결을 해서 결론을 내려 본부에 이첩하는 것보다 본부에 위임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은 예비행정처분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박 부총장은 "통상 예정처분이 난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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