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농협 합천읍 지점에 근무 중인 김 과장은 지난 14일 오후 5시30분 주민 A 씨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ATM기기 창구에서 누군가와 계속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현금 2000만원을 계좌로 이체하려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김 과장은 순간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직감, A 씨에게 다가가 송금 목적과 통화내용을 확인한 뒤 신속히 송금을 중단시켜 피해를 예방했다.
박정덕 서장은 "순간 지나칠 수 있었던 상황을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예방한 직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전화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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