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규정 적용제외, 합천군 관내 주요 공원 및 물놀이 지역 행정명령 등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식당의 영업시간이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방역수칙을 피해 편의점 등 야외테이블을 이용한 음주 포함 취식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최근 우리 군에서도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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