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달 초 이 고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이 고문은 지난 6월 19일 성북구 자택에서 5명 이상이 모여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에서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했다.
홍 회장 부부의 집에서 일하던 직원이 현장을 찍은 사진 등과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이 고문을 소환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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