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직원 A(47) 씨는 풍력발전기 완제품 검사를 위해 제품에 올라 작업하다가 6m 높이에서 떨어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의 반대편에서 작업했던 동료는 경찰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동료가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했지만,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설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23일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에는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과 난간 구조 부적정 등이 적발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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