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온산공단 도로에서 심야 곡예·난폭운전을 한 A 씨 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불법개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스포츠카나 개조 차량 등으로, 전조등도 켜지 않고 여러 차선을 가로지르는가하면 교차로에서 원을 그리듯 운전하는 드리프트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드리프트는 코너를 돌 때 엑셀레이터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뒷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경찰은 심야 도로에 굉음을 내며 난폭운전을 하는 차들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 사흘 동안 밤마다 잠복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A 씨 등은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F1드리프트 대회에 참가하려고 연습 삼아 이같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공단 도로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에도 드리프트 레이싱을 하던 동호회원 4명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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