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의 후임으로는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동한다.
이는 사실상의 직무배제 조치로, 정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분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7월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같은해 11월 5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확인을 지시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앙철한)은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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