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은 다음달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엿새 만인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2차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업제한조치 위반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업 승인을 신청할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현장에는 일부 시민들이 몰렸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7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원 경위 인력들은 이 부회장과 일반 시민들 사이를 분리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사건과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7일 재판을 받는다. 당초 이날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 부회장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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