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방문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휴양림 1곳마다 2개 객실에 한정하지만, 호응도에 따라 대상 객실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용시간 선택제'는 오후 6시 이후 휴양림에 입실한 뒤 다음날 오후 3시까지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오후 2시 입실하고 다음날 오전 11시 퇴실로 직장인들이 이틀 휴가를 내야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시간 선택제'를 시행하면 하루만 휴가를 내고도 충분한 휴식을 하면서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 공립휴양림 1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시간 선택제'를 추진하는 것은 경남도가 처음이다. 경남도에서는 휴양림마다 20~30개 객실이 운영되고 있다.
윤동준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작은 생각의 전환으로 코로나19 시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로가 많이 쌓인 도민들에게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재충전 기회를 넓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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