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사법원은 14일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모 부대 소속 A 상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상사는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A 상사 구속은 성추행 발생 79일 만이며, 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 9일 기준으로는 5일 만이다.
A 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여군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는 등 신체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B 주임상사에게 알렸지만,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상사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A 상사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는 선에서 사안을 정리했다.
피해자는 이달 7일 부대장 면담을 자청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재차 밝혔고, 이틀 뒤 군사경찰에 정식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12일 피해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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