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보호관찰 받아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그는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혜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타 자리를 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기소된 뒤 2018년 2월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러나 1078일 만인 지난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 복역률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잔여형기가 남은 상태에서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간 취업 제한도 유지된다.
취업제한을 해제하려면 이 부회장 측이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한 뒤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가석방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도 가석방 이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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