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2심도 무죄…법원 "부적절한 재판 관여는 명백"

권라영 / 2021-08-12 17:33:03
"재판 개입 권한 없어 직권남용으로 처벌 못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임은 명백하다"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어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이 사건 재판장에게 박 전 대통령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라는 중간 판결을 내리게 하고, 판결문에도 허위임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판결문의 양형이유 수정을 지시하고, 유명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판결이 내려진 뒤 "저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 없다는 것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편을 겪고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사법절차가 다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상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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