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에 따라 창녕군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가 당 연 30만 원을 기본 지원하고, 공동경영주에게 추가 연 3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부부 농어가의 경우 연간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18개 시·군 단체장, 도내 농어업인단체 대표 등 24명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 액수와 함께 농어업인은 환경보전과 식품안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명시됐다.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은 2022년부터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한정우 군수는 "농어업인 수당은 단순한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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