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측 "보고되면 빠른 시일안 언론발표"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은 가운데 부산대가 딸 조민 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다음 주중에 결정키로 했다.
부산대학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민 씨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 4월22일부터 조민 씨 입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입학서류 및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 발급기관·경력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 조사는 당초 지난달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위원회가 한달 연장을 요청하며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조사 착수 한 달 만에 위원장이 개인적인 문제로 사퇴하며 현재는 24명이다. 교수 등 내부위원 21명과 외부위원 3명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공정위 결과가 대학본부에 보고되면 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시·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1일 열린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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