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융자지원은 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5년간 연 3%의 대출이자를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지원액은 하반기 배당(40억 원) 중 미결정 분 14억9000만 원이다.
희망 소상공인은 기금 취급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신협, 합천축협, 합천군산림조합, 지역농협-합천농협 제외)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관련 사항은 합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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