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UPI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회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이 같이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지난달 말까지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