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착한 임대인 사업' 5개월만에 37억 지원

박동욱 기자 / 2021-08-09 08:02:10
올해 목표액 77% 달성…대출 우대금리 혜택으로 사업 확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부산형 착한 임대인 사업'이 시행 5개월 만인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799건에 지원금액 37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48억 원(3000건) 대비 77% 수준이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이 같은 호응 속에 부산시는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종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착한 임대인 사업 확산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시가 재산세(건축물) 부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건축물 재산세가 50만 원 이상일 경우 인하액만큼 환급해 준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를 발급받은 건물주는 부산은행에 모범납세자 수준으로 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유관단체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는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과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와 새대한중개사협회 부산지부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 홍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임대인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건물주와 임차인, 관련 협회 등과 힘을 합쳐 지금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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