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천명 불법집회'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남경식 / 2021-08-06 19:33:41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재범 위험성"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이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 명(주최측 추산) 규모의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날 오후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측은 "감염병이 확산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또 다른 구속 사유인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에게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 위원장은 계획대로 4일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총체적으로 실패한 방역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정치방역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지난달 3일 연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현재까지 2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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