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1% 인상, 월급으로는 191만444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 8720원보다 5.1% 인상됐다.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 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노동계의 이의제기는 없었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 방문,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월 22일에는 최저임금의 시간급과 월환산액을 병기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같은달 29일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7월 12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하는 단일안을 제시했고,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총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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