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개발 건물 입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최대 50%(2000만 원)까지 감면해 지난 6월말 기준 107건, 약 26억 원을 지원했다.
이에 더해 캠코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감면 제도(4월),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정책(7월)을 활용해 공공개발 건물 입주사 중 재난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수도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남궁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어려움을 딛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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