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 외국인 A(32) 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2일 저녁 6시부터 24일 오전 10시 사이에 양산 한 빌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15분께 필로폰 투약 장소인 A 씨의 집에 작은 불이 나면서 드러났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이 화재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 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달아나기 시작했다.
추격 끝에 A 씨를 붙잡은 경찰은 그의 소지품에서 필로폰 보관용 봉투를 발견한 뒤 집에서도 투약 도구를 찾았다.
이후 A 씨의 집에서 순차적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다른 외국인 근로자 5명도 줄줄이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 6명 중 A 씨를 포함한 5명이 불법체류자였다.
화재 원인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번진 것으로, 필로폰 투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판매책 등 유통망을 추적하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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