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25명이 확진돼 정부 4단계 기준(인구 10만 명 이하 일주일간 환자 수 20명 이상)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저녁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이 종전 4인에서 2인까지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영화관, PC방, 학원, 마트 등 대중이용시설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같은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학교는 원격수업만 가능하고, 행사·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까지 대면 허용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조근제 군수는 "지역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 '잠깐 멈춤'을 선택해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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