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어지면서 맥주 전문점과 라이브카페, 바(bar)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으로 손님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 점검 대상은 해운대·연산동·서면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곳과 해수욕장 등 휴가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의 음식점이다.
시는 최근 맥주 전문점을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이용객들의 밀집도가 높은 맥주 전문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벌인 바 있다.
총 3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긴급 점검한 결과, 테이블 간 간격을 지키지 않은 2곳과 출입자명부를 미기재한 1곳 등 총 3곳을 적발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된 3곳에 집합금지와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300만 원 이하) 처분을 내렸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카페 등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점검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게 부산시의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당 이용자들도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 띄워 앉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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