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숙사·화장실 불법촬영한 교사 구속…피해자 116명

권라영 / 2021-07-29 17:46:10
서울시교육청 "신속히 최고 수준의 징계할 것" 학생 기숙사와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재원 기자]

2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

A 씨는 서울의 한 남자고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로, 이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전에 근무했던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카메라로 불법촬영한 혐의도 있다.

학교 측은 지난 4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해 왔다. 불법촬영은 669건, 피해자는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직위해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피해를 당한 학교 구성원들이 A 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원할 경우 법률 자문, 변호사 수임 등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음주에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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