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학생은 당초 시교육청으로부터 '합격 축하' 메시지를 받았으나 이는 행정 실수였고, 최종적으로는 불합격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유족 측은 '합격 축하' 메시지가 뜨게 만든 행정 실수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부산교육청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A(19·남) 군은 시 교육청이 주관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시험은 특성화고 출신 고3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시설직 9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10분가량 불합격자들이 성적을 조회할 때 '합격' 문구를 띄운 것으로 전해졌다.
합격자 명단은 정상적으로 출력됐지만, 학생들이 성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합격자에게도 합격 메시지가 뜨는 오류였다는 설명이다.
A 군은 자신의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 시교육청 실수로 뜬 '합격을 축하한다'는 문구를 봤고, 최종적으로는 불합격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족 측은 합격인 줄 알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가 불합격으로 바뀌어 A 군이 괴로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군 유족 10여 명은 28일 오전 A 군의 장례를 치르던 중 시교육청을 방문해 항의하기도 했다.
A 군은 필기시험 성적이 좋았지만, 면접에서 다른 학생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아 최종 탈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선발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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