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검거팀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해 인천지검으로 호송 중이다. 유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달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4년 3월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 씨로부터 8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 씨는 무소속 윤상현(58) 의원이 연루된 '총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고 지난 4월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과 법정 출석 외 주거지에서의 외출은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보석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난달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유 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했고, 지난 12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으며, 검찰은 유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검거팀을 꾸리고 추적해왔다.
유 씨는 공사장 간이식당인 이른바 함바 운영권을 따내는 유명 브로커로 '함바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그는 함바를 수주하는 대가로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등 14명에게 금품을 줬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연루됐다. 강 전 청장은 유 씨로부터 1억9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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