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는 27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을 통보받은 데 따른 것으로, 학계와 법조계, 중앙선관위 지명 상임위원, 정당 추천 위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짧은 남은 임기에 과다한 선거비용을 들어 비효율적이라는 견해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관리 241억 원, 보전비용 61억4000만 원 등 총 302억 원가량 들어갈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추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 제1호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재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엔 '보궐 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된 김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형 확정 5일 만인 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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