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기장군에 거주하고 올해 7월 기준 기장군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받는 영·유아 가정이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1인 10만 원)로 지급된다.
해당 가정은 오는 26일부터 8월13일까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신청 후 즉시 수령가능하다.
기장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신청·수령기간 중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월·수요일,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화·목요일, 금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와 무관하게 신청·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기장군 내 마트,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급간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업종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단, 무기명 선불카드이므로 분실·도난 시 보상·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시 최초로 시행하는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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