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와"
2~4일 신변정리 후 재수감…창원교도소 가능성 높아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심이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면서 무죄를 확정했다.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지방자치법 99조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은 형 집행이 종료된 뒤 5년이 지나야 실효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약 7년 뒤에야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께부터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경남도청을 떠나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면서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넘겨드려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저를 믿고 지켜주신 많은 분들에게, 특히 지난 3년 동안 도정을 적극 도와준 경남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인 김 지사는 이전 사례로 미뤄볼 때 2~4일가량 신변 정리를 위한 시간을 가진 뒤 재수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지 인근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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