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법 징역 2년 확정에 "최종 판단은 국민들의 몫"

박동욱 기자 / 2021-07-21 11:54:09
판결 직후 페북에 '최후 진술문' 함께 소회 남겨
2~3일 안에 주거지 관할 교도소에 수감될 듯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1일 "법적 절차는 여기서 막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알려진 지 30여 분 지난 시점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과 함께 판결에 대한 소회를 남겼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그는 이날 유죄 확정 직후 경남도청을 떠나기에 앞서 도청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 페북에 남긴 글 일부를 그대로 옮기듯 담담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촉탁절차를 거쳐 2~3일 안에 주거지 관할 교도소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 직후 77일간 수감된 바 있어, 22개월 가까이 더 형을 채워야 한다.

또한 이날 즉시 도지사직이 박탈되고,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은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며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를 부득이하게 여기서 멈춘다 해도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년 도정을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께 좋은 결과로 응답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인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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