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15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상고심이 개시된 지 8개월여 만이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김 지사는 대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곧바로 지사직을 잃고,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신동근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김 지사의 유무죄에 따라 도정 운영이 달라지는 만큼 직원들 모두 대법원 판결 결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권한대행 체제 전환 시 도정 동력이 떨어지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법 정의는 국민의 상식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대법원 선고는 사법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판가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김씨와 드루킹 일당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2019년 1월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뒤 1년1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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